만18세 대상 선거교육이 모의투표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주교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24일 기업은행 5층 연수실에서 방청객 없는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는 ‘선거연령 확대를 계기로 본 학교민주시민교육 방향과 과제’다. 코로나19로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만18세 참정권 교육도 주춤한 상황, 관심과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회 화두는 단연 모의투표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시민단체와 함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사실상 불허했다.

행위 주체나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인 정 훈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18세 선거권은 의미 있는 결정이나 학교 안 선거운동이나 모의선거를 금지하는 선관위 결정은 아쉽기만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발제자 중 황선철 변호사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 대상 모의투표는 허용하는 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몇몇 발제자와 토론자도 선거교육으로 모의투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선거교육을 비롯한 민주시민교육이 교과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박상준 교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선거교육 기본방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장은 학생회와 협의해 선거교육 여부를 결정해 실시하면 된다. 체계적인 선거교육과 모의선거 실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용현 전주시 교총 회장은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결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토론, 프로젝트, 모의선거 등 수업방식을 다양하게 혁신해야 할 거다”라며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 결정, 실천하는 학교자치 경험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정 관장은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단 참여와 활동이란 개념으로 접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과 함께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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