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정부의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모범사례로 논의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전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북발 코로나19 극복 방안 정책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과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추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1만3064개 대상시설에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70만원씩을 전수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중대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도내 시군단체장 영상회의에서 ‘행정명령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을 시군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추가 확대와 긴급지원금 지원 여부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며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 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도내 체류 외국인 일시적으로 활동허가 허용)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 취업 허가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 검토에 나섰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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