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27일 금요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해 처해진다.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충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이 허용되고,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가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3월 3주 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 3월 4주 차 미국발 입국자는 1만 명당 확진자 수가 28.5명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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