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어린이용 면마스크에서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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