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상황, 교복 구매 대책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대금 지급이 늦는 부분, 지원금 30만원 초과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처리 부분이다. 하복 납품 지연도 과제다.

도교육청은 교복 납품 뒤 14일 내 검사검수 후 청구, 5일 내 대금 지급 기준을 각 5일과 2일 안으로 한시 단축한다.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은 학교에서 징수해 업체와 계약한 뒤 지급하던 전과 달리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전달하도록 바꾼다.

하복 납품 시기는 5월 초중순에서 6월 초중순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사복을 입는 등 방안을 고민한다.

도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하며 2019년도부터 모든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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