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5일까지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꽃구경과 클럽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말한 ‘당신이 어디를 가느냐가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를 인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소상공인과 고용지원 관련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맞춰 입국절차 개선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틀 동안 2300여명의 유럽 입국자들을 임시시설에 수용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격리조치로 학원을 가지 못할 경우 납부한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법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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