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향후 1년간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축분노 부숙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과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