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부안읍 서외리와 봉덕리 일원에 토지경계 및 면적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외∙봉덕지구는 국비 1억원을 투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맨투맨형식으로 토지경계 및 면적 협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중인 현황경계를 중첩한 도면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계결정의 기준은 첫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둘째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 셋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기세을 민원과장은 “이번 경계협의를 통해 지적불부합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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