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지방소득세·종합 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달 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중 방문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지자체신고센터 설치 등을 홍보하고, 시 자체적으로 언론, 현수막, 리플렛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건수 총 3만2000여 건 중 7500여 건이 방문 민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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