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나 여행 취소에 따른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약자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예약취소인데도 일방적인 소비자책임에 기인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1월1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 6일까지 접수한 불만 상담 4천547건 중 25%인 1천134건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었다. 해외여행 취소 등에 따른 해약과 관련된 상담이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구매 202건, 예식서비스 96건, 숙박 78건 등의 순이었다.
해외각국이 코로나19감염확산을 우려해 외국여행자 입국금지조치를 취하면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모임 자제 권고 등이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란 정부권고를 실천하기 위해 오래 준비해온 집안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은 오히려 이를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고 아쉬움인데 여기에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니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체 피해 역시 소비자 못지 않은게 사실이다. 급증하는 예약취소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지출에 휴폐업은 물론 부도위기에 까지 몰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확산으로 준비했던 각종 행사 대부분이 연기가 아닌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잠시 숨고르기가 아니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중단으로 마무리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일부업체가 돌잔치, 회식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정한 약관을 바로잡겠다며 일단 업계의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외식업중앙회는 이러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고는 강제가 아니라 한계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행관련 소비자 분쟁 등에 있어선 업계 특성상 정부조정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비자와 업체의 역지사지에 입각한 돌아보기가 최선인 이유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초래된 모두의 위기다. 희생까진 아니라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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