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동안 부안군 513개 마을 중 69개 마을이 노인수 부족, 부지 미확보,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하여,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설치, 꼼지락체조, 냉·난방 운영비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하여 난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비 증액으로 마을의 경로당 설치 부담을 줄였으며,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도 이용인원 등이 감소하여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태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웠으나,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안군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부안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노인 복지가 곧 부안의 복지라는 각오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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