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다만, 수혜 대상자가 지난해까지 가게 및 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여서, 올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9400여명에 달한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장에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이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 시행 중이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해 시행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공개로 급격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에 임대료를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3월말에 상인들의 관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 10%로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지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2월 새롭게 호프집을 오픈한 A모씨는 “가게를 오픈 하자마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코로나 19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군산시가 수혜 대상자를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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