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씨 2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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