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법상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지자체의 재난기금의 법령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처음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자체별로 긴급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 범위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했다”며 “시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시도지사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가 모아둔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원, 재하구호기금 1조 3천억 원 등 모두 5조 1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가 피해지원금 성격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여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주 각 지자체에 기금 사용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 간(3~6월)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돼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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