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하고며 지원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으로 소, 양돈, 양계, 오리농가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해 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과태료 등 제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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