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계를 위해 임금보전, 인건비 선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1인당 300만원)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모두 250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으로 기업·기관의 협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 30명에게 임금 보전으로 월 120만원에서 1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202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억5 천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예술강사, 전북어린이예술단 지도교사 등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강사수당을 보전해주고 생활체육광장지도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금 42억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7억 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5억 원을 편성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위해 체육회 입주 상가를 대상으로 월 20%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인하하고 시설이 폐쇄된 헬스장과 스쿼시 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입주한 22개 기업에게는 월 35%의 임대료를 4개월 간 인하한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정책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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