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6일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명상동, 신태인2지구, 신태인2-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배근 위원장(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명동, 상동,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원 1,298필지 331,319.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경계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을 해소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목표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상동1지구와 1-1지구, 칠보면 일대 시산1지구를 선정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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