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7일 적재용량을 초과한 과적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읍시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외근, 지자체와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정읍서는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서 경비교통과 이철수 과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은 물론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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