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성실납세자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창패 수여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제정한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성일하이텍㈜, 대림씨엔에스(주), 존스미디어㈜, 오금수 대표(동양강철군산대리점), 박순영 원장(박치과의원)으로, 오랫동안 군산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수증대 기여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나아가 소외된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 법인이나 개인이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한 건의 체납 없이 매년 5000만원(개인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어 선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표창패와 함께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이번 수상자들처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시민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업체들의 조속한 경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차원에서도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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