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 등 3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완료하고 구두경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께부터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반일 휴가를 내고 골프장을 찾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반일 휴가의 경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긴 것이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감찰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이들과 골프를 친 일행 중 관급공사업체 관계자 B씨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전북경찰은 이들과 B씨의 모임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무시간을 어긴 부분에 대한 구두경고를 내렸다.

또 당시 골프를 쳤던 경찰관 1명은 감찰 과정에서 민원인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경찰조사는 “A씨등이 휴가 시간을 착각해 근무시간을 어긴 것으로 보고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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