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6일 만취상태로 딸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8시께 고창군 고창읍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자신의 딸과 B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며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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