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이 폭력조직원들에게 노출돼, 신고자는 또 다른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까지 당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폭력조직원 A씨(24) 등 9명은 B씨(20) 등 2명을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 등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B씨 등이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 등은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조직원들에게 노출됐다.

경찰조사를 받던 A씨 등은 C씨의 신원을 조직원에게 휴대전화로 알렸다.

이로 인해 C씨는 D씨(23) 등 2명에게 보복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조사에서 신고자의 이름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상해가 일어난 사건인 만큼 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