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남·만39세)씨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 간 전북 전주를 방문한 가운데, A씨와 접촉한 처가 식구(장인·장모) 2명은 검체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일 오후,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완주 원조화심두부) 종업원 21명도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하루 전날인 7일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음식점(전주 벽계가든)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A씨와 접촉한 장인·장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도는 일대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몰라 진단검사를 의뢰한 완주군 소양면 화심순두부 직원 21명은 모두 음성판정이 나온 만큼 능동감시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A씨가 방문한 음식점(벽계가든·원조화심두부)에 대한 방역소독은 모두 완료한 상태다. 도 보건당국은 원조화심두부 식당에서 A씨가 식사를 할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손님들에 대한 신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중에 있다. 또한,  A씨와 같은 시간대 식사한 사람들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전주 처갓집 방문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전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전주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일 오후 5시 전주에 도착했으며, 5시20분부터 6시 55분까지 전주 덕진구 벽계가든에서 식사를 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1시40분부터 2시20분까지 완주군 원조화심순두부를 찾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차를 이용해 자택인 대전으로 떠났으며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전주에 방문했을 당시 A씨는 기침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방문했던 음식점의 종사자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접촉자 특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역학조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시간대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확진자 동선공개로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앞으로는 시군과 함께 동선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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