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을 추가 보장 등 13개 항목으로 확대 한다.

안전재난과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김제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 석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필요한 보장을 위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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