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산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시는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연장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 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을 통해 군산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처음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1년 연장에 이어 내달 4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뒀다.

군산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 기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다.

군산시는 특히 최근 일부 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더욱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지정 기간연장을 추진했다.

군산시는 군산고용노동지청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의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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