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긴급추경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전북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3일 예산안을 의결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9일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예산 규모는 2456억원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안설명을 통해 긴급추경예산이 도민에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사안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의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 점포임대료 지원, 건물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등을 반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약 2만여곳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원,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도는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음압시설 등 방역 진단 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에 우선 적용했다. 재정적 지출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도 반영키로 했다.

도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추경 예산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13일 도희외헤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추경이 17일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도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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