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체부품은 완성차에 처음 장착된 부품(순정부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정부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부품 인증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규정되면서 대체부품 시장이 열렸다.
그동안 보호기간이 20년인 디자인보호법의 규제에 따라, 완성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자체적인 생산과 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2017년 정부와 관계기관·업계·부품협회간의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시장에 한해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면서도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외장부품과 교체 수리가 빈번한 소모성 기능부품 118개 품목이 인증 대상으로 확대되어 있다.
기술원과 전북도, 군산시의 기술개발과 인증취득 지원으로 군산소재 C사의 산타페 휀더가 '대체부품 1호 인증'을 받아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데 이어 11개 품목 개발도 진행되어 올해 상당한 신규 매출도 기대하고 있어 부품업계의 사업 다각화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대체부품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지난해 3월에 11개사로 출범한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는 25개사에서 연내 40개사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금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역설계, 사출기, 프레스 등 공용활용장비를 구비한 기술개발지원 센터를 구축·활용해 우리지역이 대체부품산업을 선점하고 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산업의 파생 효과로는 순정품 대비 60~65% 수준의 저렴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별도로 순정부품의 25%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페이백(payback)도 얻게 된다. 또한 외제차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대체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도 증대시킬 수 있다.
대체부품산업은 국내시장의 경우 순정부품 시장규모가 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활성화될 경우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미의 경우 대체부품의 사용비율이 34%에 이르고, 시장규모도 70조 원을 넘는데 대만의 부품업체가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북미의 유통사들은 대만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산 대체부품 공급을 희망하고 있음에 기술원은 미국CAPA(인증자동차부품협회)측과 MOU를 체결하고 대체부품의 북미진출을 위한 유통 및 마케팅에 상호 협력키로 한바 있다.
대체부품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의 안정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 축소 등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차종에 대한 대체부품까지도 대만산 제품이 독점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 개정 내지는 협약 개정과 함께 신규산업으로의 진입과, 필수적인 금형비용 최소화 및 R&D,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적인 지원에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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