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관련업체에 대한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그간 도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 농장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생산자단체,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 대책을 마련, 제도정착에 주력해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 및 농가별 퇴비 교반 등 부숙 활동을 전개했다.
또 농가의 원활한 퇴비부숙을 위해 시군별 퇴비유통전문조직 23곳, 거점 퇴비유통전문조직 3곳, 퇴비 살포비 지원(ha당 20만원), 축분고속발효기, 부숙도 판정기 보급 등 기반구축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시·군별로 행정, 농축협, 민간 전문가 등으로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해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컨설팅(부숙도 사전검사, 부숙요령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운영되는 계도기간을 활용해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에는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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