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피해를 보장하며,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되는 원예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8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1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6425농가가 7억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8423ha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2733농가가 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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