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이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고 성폭력 범죄 관련 보장내용도 추가 된다. 지난 28일 고창군은 각종 사고와 범죄에 노출 시 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도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장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유기상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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