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 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군은 27일 현재 파악한 관내 신천지 시설 3곳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시설 3곳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관내 신천지 교인명단을 확보하여 1대1 전화통화를 통해 대구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라며 “다른 종교계에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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