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도로 구조물 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합동 단속을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가 통행 할 경우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통행 시의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석연 도로과장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욱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면서,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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