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을 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내 옆을 달리는 소방차를 우리는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 초기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동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반짝반짝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만나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보운전을 해주는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소방차는 현장에서 긴박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구조자에게 한층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지난 17일 09시56분경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서상IC에서 장수JC방향 7km 지점 장수군지역 오동터널 안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했다.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차량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1차선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한 발짝 앞으로 전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를 위해 줄지어진 차량들이 조금씩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난 보았다.

다행히 요구조자는 가벼운 경상으로 처리 되었고 소방차를 향해 보여준 모세의 기적은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소방기본법 제21조3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통해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까지 소방차량의 긴급출동 상황에서 우리는 차량 정체에 따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몇 번이고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군민들 의식 속에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자리 잡은 듯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다. 피양방법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 소방차를 만나면 주위를 확인하고 우측으로 피양하기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는 절대 금지 ▲마지막으로 협소한 도로에는 양면 주ㆍ정차를 피한다 등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부터 소방차량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실천에 옮길 때에 모세의 기적은 일어난다.

모세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다. 군민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는 양보운전을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출동에도 모세의 기적을 기원해본다.
           /허권철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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