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을 올해 최초로 공급한다. 모집 호수는 총 5호로 26일 부터 3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0주 내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 등 적정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2.14.)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8천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 가능하며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85),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택공사(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며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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