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대법원 권고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변경 등 코로나19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경우에 대해 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본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불허, 방청객 역시 법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마스크나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측은 현재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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