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업 및 숙박업 등 과세사업을 대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는 것이다.

군은 2020년 상ㆍ하반기 일제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해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이외에도 신규 과세사업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복지 수요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9억9000만원을 환급 받았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열악한 장수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며 “앞으로도 추가환급 대상을 적극 발굴해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세입증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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