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및 위임자에게 ‘건물 번호 부여(변경)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허가 처리 시 민원과 부동산 팀에 통보,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민이 건물 준공 전에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사용신청 등도 미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 따로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사용승인 시점까지 새로운 주소가 없어 폐지된 주소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명 주소까지 동시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김진기 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정착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군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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