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소방용수시설 위치표지판이 25년만에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표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지하식 용수(소화전)맨홀 뚜껑의 주차금지 표지에‘정차’를 추가하고 지상식 용수에는‘주·정차 금지’문구를 기입하는게 골자다.

1994년 10월 지하식 용수 표지 기준에 주차금지를 신설하도록 개정한 후 25년만의 개정이다. 이에 김제소방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2023년 2월 19일까지 3년안에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을 수정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17만 1569개다. 소화전 16만 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이다. 김제소방서는 45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옥 현장대응단장은“소방용수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변경된 위치표지판에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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