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추진할 대통령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 21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됐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대통령직속 기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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