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일시적으로 격리됐다.

A씨(49)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이송된 A씨에게 38도의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A씨와 접촉했던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10여명은 격리됐다가 A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해제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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