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를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무허가 총포를 소지 이를 사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와 임실경찰서 등은 허가받지 않은 총기로 사냥개를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총기는 5.5mm의 공기총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되지 않은 채 A경위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밭에 사냥개가 들어와서 쫒으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덤벼들어 공기총으로 쐈다”며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전북경찰은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든다는 취지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현직 경찰관의 불법 총기소지 및 발포 사건 발생으로 총기 단속기관으로써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의 입수 경로 및 보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A경위의 징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 등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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