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지재(장동), 인교제(아중저수지), 백석제(전미동)에 대한 낚시행위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기지제 등 3곳의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들은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공원화된 이후 낚시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 급증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곳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저수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했다”며 “낚시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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