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35·여)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씨(25·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특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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