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에서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40분께 정읍시 수성동 본인의 원룸에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약 25분 만에 진화됐으며, 건물 4층의 원룸 69㎡와 계단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추산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부 간 언쟁 중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했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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