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 도심 내 차량 속도가 최고 시속 50㎞로 제한된다. 18일 전주시가 밝힌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구간별로 시속 60㎞, 50㎞, 30㎞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6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70~80㎞에서 60㎞/h로 제한된다. 또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은 시석 50㎞로 내려간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학교 앞과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30㎞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보조간선도로부터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면도로,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심 차량속도 제한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난해 도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16만 여 건이 넘고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600명이 넘는다. 서울시의 경우 속도를 낮춘 이후 사고건수는 15% 이상 줄었고 부상자 수도 22%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 제한 속도를 낮추는 일이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범임을 증명한 예다.
  하지만 다소간 반발도 예상된다. 전주의 경우 몇몇 노선의 경우 서울시처럼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는데도 제한 속도를 낮추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만든 ‘첫 마중길’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서울 도심과 다른 교통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탄력성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간대별, 노선별 세분화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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