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모)는 지난 18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알아야 할 선거법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는 ‘이장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이라는 주제로 ▲선거관련 주요 일정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투표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전달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각 지역 마을이장님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마을행사 및 방송, 리플릿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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