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대폭 하향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심 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도 4월 17일까지 일반도로 60㎞/h이내 구간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h이내 구간을 50㎞/h 이내로 속도를 하향키로 했다.
현재 제한속도 70·80㎞/h의 편도 3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인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총 연장 60㎞에 해당하는 6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60㎞/h로 하향된다.
또 제한속도 70·80㎞/h로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220㎞ 구간은 50㎞/h로 내려간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h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은 60㎞/h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보조간선도로부터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면도로,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의 차량 속도를 기존 60㎞/h에서 40㎞/h로 대폭 제한하고,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꿔 차량들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이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높다”며 “올해부터 구간별로 속도하향이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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