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는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나선다.
17일 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조치 차원에서 지역에 등록된 1239곳(2019년 12월 기준)의 농어촌민박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주간 진행된 조사에서 도는 민박 사업장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의 설치여부와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상태, 배기통 이탈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검사했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할 것이다"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변경된 사항은 3가지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준수사항 추가, ▲관할세무서 사업등록 시 폐쇄명령 등이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