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가해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4일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디지털 성범죄도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11개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양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15일 게시된 후 한 달 동안 26만4천여 명이 동의를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수사기관의 인식이 남아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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