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사회를 멍들이고 있는 방문판매(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군은 최근 농한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며 방문판매 피해사례를 안내하는 등 피해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군은 지난 12일 고창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방문판매 법률위반사항과 판매과정에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단속을 실시했다.

‘떴다방’은 이 곳 저 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및 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5)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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